건설 관리직으로 일하고 있는데... 회사에서 야근과 주말근무를 강요(?) 합니다.(사실 강요가 아닌 매우 당연하게 해야되는 것처럼 얘기해요) 12일 근무 후 2일 휴식.. 하루 기본 9시간 근무 야근을 할 때는 11시간 이상 근무합니다.. 공휴일에 일해도 대체휴무나 근무수당이 없구요... 물론 위에 말한 것들은 전부 수당이 없습니다. (포괄 임금제라서 그렇다고 합니다) 저는 황당한게 이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서 다른 건설이나 토목쪽 관계자분들도 이런지 궁금합니다. 두서가 없어 3줄 요약 합니다 1. 이주일 기준 12일 근무 2일 휴무 2. 공휴일 근무 3. 위 내용에 근무수당과 대체휴무 없음
건설/건축
건설 관리직 주52시간 근무 하시나요??
25년 04월 15일 | 조회수 4,741
토
토돌이
댓글 9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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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동그란맘속에피어
25년 05월 14일
포괄임금제라곤 하나 사측은 근로자에게 계약서에 명기된 연장근무시간을 초과하는 근무에 대해선 수당을 지급하여야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포괄임금제라곤 하나 사측은 근로자에게 계약서에 명기된 연장근무시간을 초과하는 근무에 대해선 수당을 지급하여야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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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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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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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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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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