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커리어

회사 사정으로 인한 근무시간 변경

25년 04월 14일 | 조회수 1,002
서민수
제우스침장

안녕하세요. 커뮤니티 구경만 하다가 글은 처음 써보게되네요 지난주 금요일 회사에서 회사 사정으로 기존 09-19시 근무였는데 미안하다며 출근시간을 오후 2시30분으로 변경하자며 통보를 받았고 오전에는 뭐 알바자리라도 구해보라는 말을 하네요 30초반에 제 생활도 있어 퇴사를 결심했습니다. 다만 문제되는 부분이 근로계약서 따로 쓴적없고 근무시간 변경도 구두로 통보받은거라 따로 문서화 된 내용이 없습니다… 퇴사 의사를 전할때 근무시간 조정으로 인한 급여 변화로는 생활이 안되어서 퇴사를 하고자 한다 라는 내용을 녹음한거로 실업급여를 받을수있을까요? 아니면 그냥 정중하게 실업급여 받을수있게 권고사직으로 처리해달라고 하는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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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빡팀장
    25년 04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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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회원 가입 하고 보다 쉽게 같은 일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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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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