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커리어

회사 사정으로 인한 근무시간 변경

25년 04월 14일 | 조회수 1,012
서민수
제우스침장

안녕하세요. 커뮤니티 구경만 하다가 글은 처음 써보게되네요 지난주 금요일 회사에서 회사 사정으로 기존 09-19시 근무였는데 미안하다며 출근시간을 오후 2시30분으로 변경하자며 통보를 받았고 오전에는 뭐 알바자리라도 구해보라는 말을 하네요 30초반에 제 생활도 있어 퇴사를 결심했습니다. 다만 문제되는 부분이 근로계약서 따로 쓴적없고 근무시간 변경도 구두로 통보받은거라 따로 문서화 된 내용이 없습니다… 퇴사 의사를 전할때 근무시간 조정으로 인한 급여 변화로는 생활이 안되어서 퇴사를 하고자 한다 라는 내용을 녹음한거로 실업급여를 받을수있을까요? 아니면 그냥 정중하게 실업급여 받을수있게 권고사직으로 처리해달라고 하는게 맞을까요?

댓글 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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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빡
    빡팀장
    25년 04월 14일
    휴 힘내세요
    휴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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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회원 가입 하고 보다 쉽게 같은 일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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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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