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다보면 이게뭐지...하는 상황이 종종 발생합니다. 육아휴직기간에도 내일채움공제 적립해줘야하고 휴직종료후 바로 퇴사하는데도 연차를 지급해야하는 법령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상황: 전전년도에 본인 잔여 연차 및 출산휴가 사용. 이어서 1년 육아휴직 사용하여 25년 복귀일에 복귀 예정하였으나 개인 사정상 복귀하지 못하고 퇴사함. 이에 법령에 의거 회사는 육아휴직 기간까지 퇴직금 계산 지급 및 25년도 연차 약20일 지급. 육아휴직 기간에도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직원이 원하여 회사는 선택권없이 적립했고 휴직 기간중에 내일채움공제는 만료됨.
육아휴직후 미복귀 퇴사에도 연차수당을 지급하는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04월 13일 | 조회수 388
사
사람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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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영업새내기
04월 13일
부당한 회사가 있듯, 부당한 직원도 있다고 생각해야 할 수 밖에 없을듯 합니다.
살다보면 이해 안가는 상황이 많지만 열내도 변하는건 없더라구요.
부당한 회사가 있듯, 부당한 직원도 있다고 생각해야 할 수 밖에 없을듯 합니다.
살다보면 이해 안가는 상황이 많지만 열내도 변하는건 없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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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사람살이
04월 13일
맞습니다. 황당하지만 법이 그렇다는것에 ㅠㅠ
맞습니다. 황당하지만 법이 그렇다는것에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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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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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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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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