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과을이 용역계약을 체결후 약 2달동안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갑이 발주처 지시사항이라고 토목구조기술사서명이 아닌 건축기술사 서명이 필요하다고 일방적 해지를 요구하고있습니다. 처음부터 토목구조기술사인것도 알고, 토목구조기술사 서명이 필요하다하여 계약을 제결하고 진행중 갑의 일방적 해지는 계약서상 문제가 없는지? 또는 지금까지 일한것을 받을수 있는지? 방법은 무엇일까요? 중간 담당자로 괭장히 난처하고, 힘드네요.
건설/건축
갑의 일방적 계약해지
25년 04월 10일 | 조회수 2,403
시
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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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
멋진하늘
25년 04월 16일
변호사 상담이 필요할것 깉습니다
변호사 상담이 필요할것 깉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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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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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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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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