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생활🎁

노무쪽 잘 아시는 분 있을까요?

25년 04월 10일 | 조회수 284
모르겠어요진짜

회사에서 직원들의 의견수렴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근무시간 변경을 통보했습니다. 사내 인트라넷 공지를 통해 공유되었고, 발표 이후 직원들에게 대면으로 설명하는 액션조차 취해지지 않았습니다. 더불어, 이전까지 정해진 근무시간 범위 내에서 유연근무제를 시행하고 있었는데 이것 또한 사라졌으며(일부 사업부는 여전히 유연근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정 근무조(저희는 특성상 스케줄 근무를 시행중입니다)에 인원을 몰아 근무할 것을 강요하는 언급과 압박이 분명하게 있었습니다. *이해하기 어려우실까봐 상세히 설명드리자면, 근무시간이 9~8시로 정해져 있고 이 안에서 1) 9~6시 근무조와 2) 11~8시 근무조를 운영이라고 할때,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11~8시 근무에 출근 인원을 집중하여 스케줄을 수립/운영하라고 통보한 상황인 겁니다. 이렇게 하루 아침에 근무시간을 마음대로 변경하고, 통보하고, 강요하는 게 근로기준법상 위반사항이 없다고 볼 수 있나요? 분명히 문제가 있는 처사라고 생각이 되는데, 해당 분야에 정통하신 분이 계시다면..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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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년 04월 10일
    삭제된 댓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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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르겠어요진짜
    작성자
    25년 04월 10일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조항과 판례 중심으로 검토해봐야겠어요ㅠㅠ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조항과 판례 중심으로 검토해봐야겠어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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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벽허당
    25년 04월 12일
    근로자에게 불리한 사규변경에서 50퍼이상의 동의를 받기위한 연판장을 빼먹으려면 노조와의 합의가 있어야합니다. 확인 해보심이...
    근로자에게 불리한 사규변경에서 50퍼이상의 동의를 받기위한 연판장을 빼먹으려면 노조와의 합의가 있어야합니다. 확인 해보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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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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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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