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퇴사를 하고 퇴사 처리 과정에 갑자기 인사과에서 퇴사후 동종업계에3개월동안 취업을 할 수 없다는 내용을 전달 받았는데 이게 가능한 내용인가요? 지금하는일이 전부인 사람인데 그걸 못하게 한다? 전문직이나 기슝직은 아니여도 평생 같은 일만 한사람이고 집안에 가장인데 3개월이란 시간이 얼마나 저한텐 길고 어려운시기인데 이걸 못하게 하는 회사 처벌받을수 있는 방법 없나요?
영업/세일즈
퇴사후 동종업계를 3개월동안 제안한다는 회사
25년 04월 09일 | 조회수 1,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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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04월 10일
이 경우 회사 처벌 규정이 없긴하지만, 반대로 글쓴분의 퇴사 전 지위가 임원급이거나, 업무상 회사 비밀을 많이 알고 있었다는게 아니라면 회사가 취업 제한 걸어도 법적으로 효력 없습니다. 그리고 취업제한 기간동안에 해당하는 급여를 따로 챙겨줘야하고요. 3개월치 월급 줄꺼 아니면 꺼지라하세요
이 경우 회사 처벌 규정이 없긴하지만, 반대로 글쓴분의 퇴사 전 지위가 임원급이거나, 업무상 회사 비밀을 많이 알고 있었다는게 아니라면 회사가 취업 제한 걸어도 법적으로 효력 없습니다. 그리고 취업제한 기간동안에 해당하는 급여를 따로 챙겨줘야하고요. 3개월치 월급 줄꺼 아니면 꺼지라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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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04월 10일
감사합니다 도움이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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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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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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