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 소싱 입장에서는 사실 finder's fee를
국룰로 인정해주시는 쪽에만 딜을 드리게되다보니 먼저 PE쪽에게 선별적으로 드리게되는것 같습니다.
증권사와 VC에서는 회사내규상 못해주시는것 같구요.
(혹시 있으시면 댓글로 말씀 부탁드립니다.)
운용사쪽은 어떠신가요? 바이아웃 딜 뿐만 아니더라도 CB나 RCPS발행 때에 finder's fee를 고려해주시는건 케바케인 것 같더라구요. fee구조 결정요인이 있다면 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finder's fee
2020.08.31 | 조회수 414
반달곰
억대 연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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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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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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