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말이 되나요? 노무사 댓글 환영

04.01 05:55 | 조회수 4,092
다바다라
은 따봉
회사 동료가 회사에 퇴사 통보를 했어요 사직서는 쓰진 않았구요. 그런데 제가 설득해서 다시 다니기로 했고, 다시 다닌다고 인사과에 이야기 하니, 사직서 안써도 구두상으로 이야기한건 퇴사 사유에 해당 한다며, 그냥 퇴사하라고 합니다. 이럴 경우, 노동청에 신고 가능한건지. 부당해고 아닐까요? 사람 귀하게 여길줄 모르는 회사. 저도 짱나서 퇴사각 나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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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라훌라훌랄라
은 따봉
BEST기본적으로 근로계약관계의 합의해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법상의 법률행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게됩니다. 현재 민법상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불요식행위로 (서면 또는 일정한 양식을 필요로 하지 않는 법률행위) 사직의 의사표시 또한 특정한 방식이 요구되지 않기에 서면에 의한 것은 물론 구두나 이메일 등 혹은 문자를 통해서도 사직의사를 표현하더라도 그 의사표시는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서울행법2010구합36541) 따라서 사직의 의사표시는 특별한 사정들이 없는 이상 당해 근로계약을 종료하고자 하는 취지의 계약에 대한 해지의사가 사용자 (회사측)에게 도달한 이상 근로자로써는 사용자의 동의 없이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하지 못합니다 (민법제660조 제3항에 의거 소정의 기간이 경과되기 전이라 할지라도). 라네요 젊으신분들인거 같은데 아무리 근로자가 갑인 대한민국이지만 회사가 장난이예요? 그냥 회사 쭉 다니지말구요 자영업하세요 편하게~ 두분 다요. 왜 남들한테 폐 끼쳐요..별 회사에 도움도 안될거 같은데..여차하면 노동청 노동청 이러니 엠지엠지스럽다 하는거예요(수정됨)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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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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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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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커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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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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