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기획

대표이사에 업무추진비

25년 03월 31일 | 조회수 7,098
첼로

년 매출 100억에 법인회사입니다 무보수 대표이사에 업무 추진비는 대표이사에 사적 용도로 사용하여도 무빙한것인가요? 회사 규정에는 업무추진비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습니다. 또한 업무추진과 관련없는 가족이나 지인과의 식사대로 사용하였을 경우 법적 제재 대상인지요?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댓글 57
공감순
최신순
    파란08
    25년 04월 02일
    법적으로 명문화 되어있는거랑 현실은 좀 다를 수 있죠.. 그회사 대표이산데, 무보수로 있는데 업추비좀 쓸수 있다고 생각하겠죠... 어차피 회계법인이랑 회사 변호사 다 있을텐데... 신고할 증거는 충분 하실까요? 굳이 그런데에서 월급 몇푼에 에너지 쓰는 것보다 자기자신을 위해서 좀 더 나은 회사로 이직을위해 스펙을 쌓아보시는겅 어떨까요.
    법적으로 명문화 되어있는거랑 현실은 좀 다를 수 있죠.. 그회사 대표이산데, 무보수로 있는데 업추비좀 쓸수 있다고 생각하겠죠... 어차피 회계법인이랑 회사 변호사 다 있을텐데... 신고할 증거는 충분 하실까요? 굳이 그런데에서 월급 몇푼에 에너지 쓰는 것보다 자기자신을 위해서 좀 더 나은 회사로 이직을위해 스펙을 쌓아보시는겅 어떨까요.
    답글 쓰기
    25
    첼로
    작성자
    25년 04월 02일
    회계법인도 없고 회사 변호사도 없는 회사입니다
    회계법인도 없고 회사 변호사도 없는 회사입니다
    2
    파란08
    25년 04월 02일
    그니까 그런 코딱지만한 회사에 복수하는 에너지로 본인 잘되서 훨씬 더 좋은 직장으로 옮기시자구요!!
    그니까 그런 코딱지만한 회사에 복수하는 에너지로 본인 잘되서 훨씬 더 좋은 직장으로 옮기시자구요!!
    2
    지금 바로 리멤버 회원이 되어
    모든 댓글을 확인하세요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회원 가입 하고 보다 쉽게 같은 일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회원 가입 하고 보다 쉽게 같은 일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답글 쓰기
    0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답글 쓰기
    0
추천글
대표전화 : 02-556-4202
06235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5,6,9층
(역삼동, 포스코타워 역삼) (대표자:최재호, 송기홍)
사업자등록번호 : 211-88-81111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2016-서울강남-03104호
| 직업정보제공사업 신고번호: 서울강남 제2019-11호
| 유료직업소개사업 신고번호: 2020-3220237-14-5-00003
|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 신고번호: F1200020240004
Copyright Remember & Company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