년 매출 100억에 법인회사입니다
무보수 대표이사에 업무 추진비는 대표이사에 사적 용도로 사용하여도 무빙한것인가요?
회사 규정에는 업무추진비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습니다.
또한 업무추진과 관련없는 가족이나 지인과의 식사대로 사용하였을 경우 법적 제재 대상인지요?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대표이사에 업무추진비
03.31 10:15 | 조회수 6,824
첼로
닉네임으로 등록
등록
파란08
BEST법적으로 명문화 되어있는거랑 현실은 좀 다를 수 있죠.. 그회사 대표이산데, 무보수로 있는데 업추비좀 쓸수 있다고 생각하겠죠... 어차피 회계법인이랑 회사 변호사 다 있을텐데... 신고할 증거는 충분 하실까요? 굳이 그런데에서 월급 몇푼에 에너지 쓰는 것보다 자기자신을 위해서 좀 더 나은 회사로 이직을위해 스펙을 쌓아보시는겅 어떨까요.
04.02
25
리멤버 회원이 되면 62개의 모든 댓글을 보실 수 있습니다
로그인
회원가입
김커뮤니티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BEST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회원 가입 하고 보다 쉽게 같은 일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2020.07.01
154
김커리어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 중
BEST리멤버 회원을 위한 경력 관리 서비스, 리멤버 커리어를 소개합니다.
당장 이직 생각이 없어도, 좋은 커리어 제안은 받아보고 싶지 않으신가요? <리멤버 커리어>는 리멤버에서 새롭게 출시한 회원님들을 위한 경력 관리 서비스 입니다. 능력있는 경력직 분들이 <리멤버 커리어>에 간단한 프로필만 등록해두면, 좋은 커리어 제안을 받아 볼 수 있습니다. 단 1분의 투자로 프로필을 등록해두기만 하면, 기업인사팀이나 헤드헌터가 회원님께 꼭 맞는 제안을 직접 보내드립니다.
지금 바로 <리멤버 커리어>에 프로필을 등록하고, 새로운 기회를 만나보세요!
2020.07.01
21
이 게시판의 최신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