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에 업무추진비

03.31 10:15 | 조회수 6,824
첼로
동 따봉
년 매출 100억에 법인회사입니다 무보수 대표이사에 업무 추진비는 대표이사에 사적 용도로 사용하여도 무빙한것인가요? 회사 규정에는 업무추진비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습니다. 또한 업무추진과 관련없는 가족이나 지인과의 식사대로 사용하였을 경우 법적 제재 대상인지요?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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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댓글 62
파란08
동 따봉
BEST법적으로 명문화 되어있는거랑 현실은 좀 다를 수 있죠.. 그회사 대표이산데, 무보수로 있는데 업추비좀 쓸수 있다고 생각하겠죠... 어차피 회계법인이랑 회사 변호사 다 있을텐데... 신고할 증거는 충분 하실까요? 굳이 그런데에서 월급 몇푼에 에너지 쓰는 것보다 자기자신을 위해서 좀 더 나은 회사로 이직을위해 스펙을 쌓아보시는겅 어떨까요.
04.0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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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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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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