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회사 재취업후.. 고민이요

03.30 04:53 | 조회수 809
재프리91
안녕하세요 22년도 초에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에 취직후 10월에 퇴사했었는데 한달뒤 다시 돌아왔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근로중인데 고민이 있어서 여기 글 올려요 처음 취직당시에 근로계약을 작성했었는데요 근로계약에 주 6일로 되어있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현장이 아닌 사무실에서 근무하다 보니 주 5일일하고 있는데 기존 근로 계약대로 급여 변동 없이 받고 있습니다. (재입사 후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어요..) 재입사 하고 23년도에 문제가 생겼었는데 연차 사용을 눈치 주더라고요.. 저는 22년 입사 당시 근로계약을 주 6일로 했는데 사무실 들어와서 일하다 보니 회사에서 제 사정 봐주고 주 5일일 하지만 기존 급여 챙겨주는데 연차도 다 쓴다면 문제 있는 거 아니냐며 ... 정 급한 일이 있으면 얘기하고 쉴 수 있지만 남들 쉬듯이 연차 꼬박꼬박 챙겨 먹으면 주 6일이 아닌 주 5일일 하니 그만큼 차감하는 수밖에 없다는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매년마다 연차는 다 쓰지도 못하고 물론 남는만큼 현금으로 돌려주지도 않았습니다..) 뭐 물론 급여 차감한다면 당연히 저는 퇴사할 생각이었는데 다른 직원도 그래서 퇴사했던 경험이 있어서인지 저한테는 그렇게 얘기 안 하더라고요. 대신 제 상황 봐줘서 기존 급여 그대로 주는데 알아서 잘 하라며 넘어갔었죠.. 저의 이런 상황에서 제가 나중에 퇴사할 때 피해 안 입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만약 급여 과지급을 이유로 하루치 차감한다고 돈 돌려달라 하면 약자인 제가 할 수 있는 게 뭔지 궁금해요.. 도움이 필요해요 선배님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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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댓글 18
NmChoon
억대 연봉
쌍 따봉
BEST근로 계약의 문제라, 퇴사하시거나 따르는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애초에 퇴사 후 재입사부터 근로계약이 정리가 제대로 안 된 것도 작성자님께 불리한 문제고, 재입사를 하신 것도 회사에 유리한 정황이라서 대응이 어렵습니다. 일단 노무사와 상담해 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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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커뮤니티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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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154
김커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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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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