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통상임금으로 관심많으시죠? 저희 회사는 연봉계약서에 "고정 초과근무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근을 해도 야근수당은 없고, 야근식대 9천원이 부서장 승인 후에 지급됩니다.) 이거에 성과급을 합쳐서 연봉이 정해지죠. (다른 회사들도 이렇게 하나요?) 근데 이번에 고정 초과근무시간을 줄인답니다. 총 연봉에는 변동없도록 한다네요. 다른 회사들도 이런가요? 그리고 초과근무하려면 6시30분에 부서장 승인받고, pc연장사용 신청 승인받으라네요. 연봉 좀 오르나 기대했는데, 인사팀은 너무 똑똑해요 ㅠ
영업/세일즈
"고정 초과근무시간" 조정..
25년 03월 27일 | 조회수 1,065
을
을지로김대리
댓글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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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도담파
25년 03월 29일
주 52시간 포괄을 주 48시간 포괄로 바꾸는형식등 의 편법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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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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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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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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