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야지 잘못 만나면 생기는일

03.26 12:49 | 조회수 1,845
골조인
오야지가 작은 공사를 수주를 해서 개인으로 하다가 사업자를 하나냈음. 1달이 정도 지났을때 근처에 현장을 하나 더 수주함. 그런데 뒤에 현장은 공사능력이 없어서 타 업체면허를 대여함. 공사 마지막되어서 정산하고 뭐 하고 다 해줬는데 월급3달치 밀림 준다고 준다고 하다가 나는 모르겠다고 하고 면허대여 업체에 알아서 받아라고함. 그리고 나서 전화 안 받음 뻔뻔하게 다른데 가서 일하고 있다고 소문이 남. 노동부 가서 진정서 접수함.? 면허대여해준 업체가 근로내역 신고 해주고 근로신고내역외에 금액은 계산서 발행해서 오야지한테 줬음. 이럴때는 노동청 조사하면 면허대여해준업체가 피해를 보내요 안그럼 면허대여해간 사람이 피해를 보나요.. 문자를 보니깐 법적으로 나하곤 아무상관없다고 하네요.. 눈에 보이고 칼만 있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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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1. 면허 대여해준 업체가 피해봅니다. 2. 법적으로 모든 책임은 대여해준 업체입니다. 1) 근로내역 신고 누락 2) 그로인한 사대보험 미신고 3) 근로계약서 미작성 4) 불법 면허 대여 5) 임금체불 3. 작성자분께서 그 현장에서 3개월간 일했다는 증명(출력일보, 문자 등)만 가능하다면 노동부 가면 알아서 해결해줄거에요. 4. 노동부 가서 "오야지 그런건 모르겠고 00회사에서 진행하는 현장에서 일을했는데 돈을 못받았다~" 라고 하시면 됩니다.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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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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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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