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야지가 작은 공사를 수주를 해서 개인으로 하다가 사업자를 하나냈음. 1달이 정도 지났을때 근처에 현장을 하나 더 수주함. 그런데 뒤에 현장은 공사능력이 없어서 타 업체면허를 대여함. 공사 마지막되어서 정산하고 뭐 하고 다 해줬는데 월급3달치 밀림 준다고 준다고 하다가 나는 모르겠다고 하고 면허대여 업체에 알아서 받아라고함. 그리고 나서 전화 안 받음 뻔뻔하게 다른데 가서 일하고 있다고 소문이 남. 노동부 가서 진정서 접수함.? 면허대여해준 업체가 근로내역 신고 해주고 근로신고내역외에 금액은 계산서 발행해서 오야지한테 줬음. 이럴때는 노동청 조사하면 면허대여해준업체가 피해를 보내요 안그럼 면허대여해간 사람이 피해를 보나요.. 문자를 보니깐 법적으로 나하곤 아무상관없다고 하네요.. 눈에 보이고 칼만 있으면.....
오야지 잘못 만나면 생기는일
03월 26일 | 조회수 2,035
골
골조인
댓글 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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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도리곰도리
04월 02일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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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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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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