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직으로 지원할때, 전 직장에서의 연봉을 계약된 금액+비공식적으로 받았던 금액? 혜택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그 혜택은 개인차량 제공받았고, 관련하여 보험비+유류비+유지관리비 전액 지원받았습니다. 이걸 토대로 받던게 기본급이 4천대면 토탈 5천정도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서류로 나와있는 부분이 아니다보니, 처우협의때나 뭐 따로 말씀을 드려야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 궁금합니다. 혹시 제가 거짓말한 것처럼, 혹은 오해가 생길까봐 그렇습니다. 조언 미리 감사드립니다.
이직/커리어
이직 처우협의때 직전 연봉 관련
25년 03월 26일 | 조회수 709
S
SongAj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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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25년 03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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