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직장생활 하면서 처음 겪는 일이라 다른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네요. 경력 정규직 입사3개월차..근로계약서 작성 후 급여까지 지급 받은 상태에서 다음달부터 연봉 하향 조정을 하자고 합니다. 조정 금액은 700정도이고 이 조차도 최초 입사때 협의된 금액에서 100을 낮춰 근로계약서 작성을 했는데, 또 다시 이러네요.. 이미 감정이 상한 상태라 퇴사까지 염두하며 절대 받아 들일 수 없다는 입장 밝혔습니다. 계약 위반인데 어떤 스탠스를 취하는게 좋을까요? 보상금 또는 합의가 가능할까요?
영업/세일즈
근로계약서 작성 후 연봉 하향 조정 통보
25년 03월 25일 | 조회수 2,311
H
H0102
댓글 50개
공감순
최신순
숙
숙취엔 견디셔
25년 04월 02일
듣기만해도 속상하네요
듣기만해도 속상하네요
답글 쓰기
0
지금 바로 리멤버 회원이 되어
모든 댓글을 확인하세요
모든 댓글을 확인하세요
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회원 가입 하고 보다 쉽게 같은 일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회원 가입 하고 보다 쉽게 같은 일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답글 쓰기
0
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답글 쓰기
0
추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