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직장생활 하면서 처음 겪는 일이라 다른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네요.
경력 정규직 입사3개월차..근로계약서 작성 후 급여까지 지급 받은 상태에서 다음달부터 연봉 하향 조정을 하자고 합니다. 조정 금액은 700정도이고 이 조차도 최초 입사때 협의된 금액에서 100을 낮춰 근로계약서 작성을 했는데, 또 다시 이러네요..
이미 감정이 상한 상태라 퇴사까지 염두하며 절대 받아 들일 수 없다는 입장 밝혔습니다.
계약 위반인데 어떤 스탠스를 취하는게 좋을까요?
보상금 또는 합의가 가능할까요?
근로계약서 작성 후 연봉 하향 조정 통보
03.25 08:50 | 조회수 1,822
H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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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lenfnf
BEST나가라는 말 아닌가요..
4일 전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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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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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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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커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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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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