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생활

법인차량 운행관련 질문

25년 03월 24일 | 조회수 484
그
그로스파일럿
억대연봉

본인의 회사 소속이 아닌 협력사 법인차량을 주 2회정도 운행해야 하는데, 보험특약(삼성화재)으로 타차운행 사고도 본인 차로 지정하는 것으로 가입함. 문제는 약관을 보니, 주기적으로 운행하면 안되고 법인차량(재직하는 회사 및 타 회사)은 운행이 불가능함. 결론은 협력사 법인차량을 운행하면 무보험으로 운행하게 되는 꼴인데요. 상사는 그게 뭔 대수냐 짜증내며, 사고 안내면 된다는 투로 어물쩡 시킵니다. 저는 운행하고 싶지 않은데, 상사와 마찰이 생기면 업무 난이도가 대폭 높아지는 불협화음이 생겨서 고민이 많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댓글 1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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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
    육각렌치살인마
    25년 03월 25일
    사고 나면 회사가 운전자를 면책시켜준다는 합의서라도 작성하는 게 좋겠습니다. 문서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 상사분 말씀은 나중에 잘 되면 더 챙겨줄게와 같은 개논리입니다.
    사고 나면 회사가 운전자를 면책시켜준다는 합의서라도 작성하는 게 좋겠습니다. 문서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 상사분 말씀은 나중에 잘 되면 더 챙겨줄게와 같은 개논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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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회원 가입 하고 보다 쉽게 같은 일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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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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