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의 회사 소속이 아닌 협력사 법인차량을 주 2회정도 운행해야 하는데, 보험특약(삼성화재)으로 타차운행 사고도 본인 차로 지정하는 것으로 가입함. 문제는 약관을 보니, 주기적으로 운행하면 안되고 법인차량(재직하는 회사 및 타 회사)은 운행이 불가능함. 결론은 협력사 법인차량을 운행하면 무보험으로 운행하게 되는 꼴인데요. 상사는 그게 뭔 대수냐 짜증내며, 사고 안내면 된다는 투로 어물쩡 시킵니다. 저는 운행하고 싶지 않은데, 상사와 마찰이 생기면 업무 난이도가 대폭 높아지는 불협화음이 생겨서 고민이 많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회사생활
법인차량 운행관련 질문
25년 03월 24일 | 조회수 484
그
그로스파일럿
억대연봉
댓글 1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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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
육각렌치살인마
25년 03월 25일
사고 나면 회사가 운전자를 면책시켜준다는 합의서라도 작성하는 게 좋겠습니다. 문서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 상사분 말씀은 나중에 잘 되면 더 챙겨줄게와 같은 개논리입니다.
사고 나면 회사가 운전자를 면책시켜준다는 합의서라도 작성하는 게 좋겠습니다. 문서가 제일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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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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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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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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