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의 회사 소속이 아닌 협력사 법인차량을 주 2회정도 운행해야 하는데, 보험특약(삼성화재)으로 타차운행 사고도 본인 차로 지정하는 것으로 가입함. 문제는 약관을 보니, 주기적으로 운행하면 안되고 법인차량(재직하는 회사 및 타 회사)은 운행이 불가능함. 결론은 협력사 법인차량을 운행하면 무보험으로 운행하게 되는 꼴인데요. 상사는 그게 뭔 대수냐 짜증내며, 사고 안내면 된다는 투로 어물쩡 시킵니다. 저는 운행하고 싶지 않은데, 상사와 마찰이 생기면 업무 난이도가 대폭 높아지는 불협화음이 생겨서 고민이 많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회사생활🎁
법인차량 운행관련 질문
25년 03월 24일 | 조회수 473
그
그로스파일럿
억대연봉
댓글 1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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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
육각렌치살인마
25년 03월 25일
사고 나면 회사가 운전자를 면책시켜준다는 합의서라도 작성하는 게 좋겠습니다. 문서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 상사분 말씀은 나중에 잘 되면 더 챙겨줄게와 같은 개논리입니다.
사고 나면 회사가 운전자를 면책시켜준다는 합의서라도 작성하는 게 좋겠습니다. 문서가 제일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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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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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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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05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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