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차량 운행관련 질문

03.24 12:10 | 조회수 391
운9기1
동 따봉
본인의 회사 소속이 아닌 협력사 법인차량을 주 2회정도 운행해야 하는데, 보험특약(삼성화재)으로 타차운행 사고도 본인 차로 지정하는 것으로 가입함. 문제는 약관을 보니, 주기적으로 운행하면 안되고 법인차량(재직하는 회사 및 타 회사)은 운행이 불가능함. 결론은 협력사 법인차량을 운행하면 무보험으로 운행하게 되는 꼴인데요. 상사는 그게 뭔 대수냐 짜증내며, 사고 안내면 된다는 투로 어물쩡 시킵니다. 저는 운행하고 싶지 않은데, 상사와 마찰이 생기면 업무 난이도가 대폭 높아지는 불협화음이 생겨서 고민이 많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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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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