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계 기업이라, 그리고 Functonalized 조직이라, 전사적인 비상경영선포등의 절차없이 Site Function leader 주관 All hands 하고 난 후,(수주/매출현황 및 휴업 필요성등에 대해 설명 등) 업무가 축소된 인원을 대상으로 법정 휴업수당을(평균임금70%) 지급할 예정입니다.. 다만 최근 휴업 시에도 상당한 사전 절차를 중요시 하던데 조언 주실 수 있을까요? 요즘 부당하다며 노동위에제소되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인사/HR
휴업수당 관련 절차
20년 08월 29일 | 조회수 1,794
밸
밸런스
억대연봉
댓글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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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하노빈
20년 08월 31일
저희도 외국계 기업이고 과반노조있습니다. 4-7월 근로시간을 주4일 근무로 조정하고 월 4일분의 통상임금을 공제하기로 하는 단체협약을 맺고 개인별 동의서도 받은 후 진행했습니다. 줄어든 시간 만큼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할 수도 있으나 개인동의서를 받았기 때문에 큰 문제 없다는 노무사 자문이 있었습니다
저희도 외국계 기업이고 과반노조있습니다. 4-7월 근로시간을 주4일 근무로 조정하고 월 4일분의 통상임금을 공제하기로 하는 단체협약을 맺고 개인별 동의서도 받은 후 진행했습니다. 줄어든 시간 만큼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할 수도 있으나 개인동의서를 받았기 때문에 큰 문제 없다는 노무사 자문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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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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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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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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