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일전 회사에서 물건을 옮기는 도중
1톤만한 쇳덩이가 제 쪽으로 기울어
제 이마를 강타하여 1분정도 정신을 잃었습니다.
회사 측은 저를 병원에 대려가 치료를 해주었습니다.
계속 회사에서는 병원으로 대려가 치료는 해주고 있지만
머리 쪽에 대한 휴유증에 대한 어지럼증을 호소 하여
회사에 보고를 했습니다.
담당 부서에서는 병원으로 대려가 CT촬영 후
의사는 휴유증 때문에 일주일 정도 쉬는게 좋겠다고 말해
소견서와 진단서를 경영/인사 부서에 제출을 한 상황입니다.
제출을 하고 담당부서는 일단 일주일정도 쉬라고 말했습니다.
하루정도 쉬고 있는데 담당부서 팀장님께서 연락이왔습니다.
팀장님께서는 경영/인사 부서에서는 쉬는 것에 대해
유급휴가를 인정 못하고 연차를 사용해라라는 결과를 저에게 통보하였습니다.
쉬고싶어서 쉬는게 아니라 일을 하다가 갑자기 다쳤는데 어이가 없었습니다.
병원비 계산도 보험처리도 안하고 일반으로 해서 계산을 했더라구요
결국 현재 지금은 휴유증으로 인하여
연차를 사용하면서 일주일 정도 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사례들을 신고가 가능할까요?
신고가 가능하면 앞으로의 상황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신고가 가능 할까요?
03.23 04:14 | 조회수 12,735
좋은회사가고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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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일라사
억대 연봉
BEST네 일단 산재신청을 하신 뒤
산재처리가 되면 복구가 가능합니다.
아래 예를 참고하세요.
(답변)
안녕하세요. 부천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입니다.
1. 귀하의 경우 업무상재해(산업재해)가 승인이 되었고, 승인을 위한 기간 중 사업주의 비협조로 인하여 일단 우선적으로 취업규칙상의 병가를 먼저 사용하신것으로 판단됩니다.
2. 원칙적으로 업무상재해로 인한 요양기간은 이를 출근한 것으로 판단하는것이 원칙이며, 업무상재해의 승인을 위한 준비로 별도의 연차유급휴가나 병가등을 사용하였을 경우 이는 원상회복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3. 다만 안타깝게도 근로기준법에 이와 관련된 구체적 규정은 없느나 근로기준법 제60조 6항의 경우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고 적시되어 있어, 위 내용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4. 따라서 귀하의 경우 현재 기 사용된 병가는 원상회복되고 그 병가기간은 업무상요양기간으로 대체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으며, 회사의 취업규칙등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병가를 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만약 사업주가 병가의 부여를 "휴가일수 소진"의 이유로 거부하고 귀하의 병가기간에 대한 불이익을 취할경우 민사소송이나 노동부 진정등의 절차등을 통해 이를 회복하셔야 합니다.
(원 질문)
직장에서 일하다가 질병이 생겼습니다.
회사에다 산업재해 처리를 요청했더니 해주지 않아서 우선 병가를 냈습니다.
병가를 내고 산재신청을 했고, 산업재해로 인정받았습니다.
회사의 병가휴직 기간은 60일인데, 저는 지금이 질병 때문에 이전에도 병가를 낸적이 있어서 병가를 거의 다 썼습니다.
회사에다가 제가 병가를 냈던 원인이 질병때문이었는데, 이 질병이 산업재해로 인정 되었으니
제가 낸 병가는 회복시켜달라고 하니 회사는 그렇게 못해준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3일 전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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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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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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