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시책에 안 맞기는 하지만, 전에 분양받은 경기도의 74제곱미터 아파트가 출퇴근 하기 어려운 곳이 되버려서 결국 팔고 서울의 13평 아파트를 사서 전세놓고, 저희 집 근처의 재개발지구 입주권이 걸린 빌라를 저희 전세금 빼서 월세로 가면서 사서 역시 전세를 놓게 되었습니다. 물론 재개발되면 새 아파트로 이사가면서 서울 아파트 팔아서 분담금 내야겠죠. 그때까지의 세금 문제 때문에 그 두채의 공동명의 주택에 부인을 대표로 임대사업자를 내고 저는 현물출자만 하게 되면 겸직금지의무 위반에 해당될 까요 안될까요?
공직/공무원
부부공동명의 주택에 부인이 임대사업자 내도될까요?
20년 08월 29일 | 조회수 485
전
전국구
댓글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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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공무원9년차
20년 09월 11일
임사는 공무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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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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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05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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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05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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