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목과 동일하게 당사 회사 출장수당 외적으로 거래처와 별도 계약 (ex-지원금)으로 돈을 받고 있다는 것을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액수도 굉장히 크구요 (제 급여보다 높음)
제가 알기로는 중복계약인 것 같은데..
법적으로 큰 이슈가 되는건지요?
상사가 거래처로부터 별도 출장비 받는다면
03.20 04:04 | 조회수 561
운9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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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다르
BEST법적으로 이슈가 됩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해고 가능한 사유죠. 이렇게 큰 건이니 회사에 알리면 상사는 날아가겠죠. 상사 때문에 힘들거나, 뭔가 잘 안되면 그렇게 하시고 아니라면 증거 모아 놓았다가 나중에 무기(?)처럼 쓰세요
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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