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의 자산적 가치를 인정하기 시작하는 단계에서, 조세정책은 아직도 갈피를 못잡은 듯한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일례를 들면, 올해 5월 행접법원에서는 암호화폐 채굴사업자의 매입세액 공제를 불허하는 심판례를 남겼는데요.
암호화폐를 자산으로 보기로 하고 이에 대한 회계처리와 과세를 정한 논리와 상충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드는 부분입니다.
암호화폐를 채굴하여 매도해서 수익을 거두건 거래의 대가로서 암호화폐를 수취하건, 이를 자산으로 간주하는 회계기준이나 세무상 소득처분이라면, 암호화폐의 거래는 자산 양도/양수 거래로써 부가세가 과세되고, 관련매입세액도 공제가 가능한 것 아닌지.. 헷갈리네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부가세 측면에서의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고민..
2020.08.29 | 조회수 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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