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금융권 회사를 다녔으며
직장내 괴롭힘 및 성희롱으로 상사를 신고하엿으나
피해자 보호조치를 요구했던 저에게 회사에서는 조사를 이유로 삼개월 대기발령을 시킨후 - 고객센터 한 구석에 저를 계속 나오게 했습니다.
저를 오히려 징계 면직시키려는 상황입니다
제가 대기발령당시 별도로 등록한 저작권에 대해 (내용을 회사에서는 모르나) 등록취소할 것을 요구하며 민형사상 소송을 하겠다고해요
등록 취소하면 권고사직처리를 해주고 삼주정도의 유예를 주겠다고합니다. (해직 이유는 제가 삼개월의 기간동안 홈페이지를 만들고 겸직금지를 어겼다는 점이에요. 매출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내 대출 받은 금액도 바로 토해내라고 하는 상황이에요
사건경위서만 20장이며, 회사에서는 혐의 없음으로 처리하였는데요.
일단 주변에서는 법률구조공단에 가라 노동청 신고해라 난리인데
일단 금감원에 신고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는게 좋을지 ^^
정의구현을 위한 여러분의 많은 인사이트 부탁드립니다
멘션된 회사
금융감독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