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의 회사기물을 무단으로 가져가는 것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03.12 14:32 | 조회수 636
시워니60
직원이 퇴사 후 회사에서 지급했던 노트북을 본인 자리에 놓아두고 퇴사를 했습니다. 그 직원의 인수인계는 임원이 직접 받았구요. 참고로 저희 회사는 10인내외 소규모 사업장입니다 노트북이 있었다는 사실을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있다가 약 3개월이 지난 시점에 퇴사한 직원 후임을 입사시킬 계기가 생겨(실제 입사는 안되었음)다른 임원이 그 노트북 어디 있냐고. 인수인계 받았던 임원분에게 물었더니 생각이 안난다. 못봤다. 없었던것 같다고 했습니다. 노트북을 찾기 위해 cctv를 돌려보던 중 인수인계 받았던 임원이 퇴사한 직원 배웅을 하고 나서, 곧바로 퇴사직원 책상에 있던 노트북 가방을 매고 외부로 나가는 모습이 찍혔습니다 이 임원은 앞번에 기물을 훔치진 않았지만 직원이 퇴사를 하면 자료를 백업한다는 명분으로 컴퓨터를 들고 오다가 대표님께서 그 모습을 보고. “직원이 퇴사했는데 기다렸다는듯이 컴퓨터를 가져가는 것은 우리 회사 문화와는 맞지 않다” 는 명분으로 권고사직을 시켰지만. 대표님의 건강상 이유로 3년뒤 재입사를 시켰습니다. 그때는 서로 오해했고. 소통부족이었다.. 면서.. 먼저 연락하려 입사권유를 했습니다 그런데 또 이런일이 발생했고. 자잘한 물건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회사내 해당 사건을 직원들은 다 알고 있지만. 본인에게 확인은 아직 안했고. 대표님께도 보고드리지 않았습니다 결정은 대표님이 하시겠지만. 앞선 전력도 있고. 직원들은 설마설마 했는데 확실해지니 같이 일하기를 꺼려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연히 본인에게는 말하고 기물을 받아야겠지만. 대표님께는 어떻게 해야 할지???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닉네임으로 등록
등록
전체 댓글 21
강갱
BEST글이 잘 이해가 안돼서 두 번 읽었습니다. 그러게요. 저같으면 대표님께 말씀드릴것 같습니다. 직원도 적은데 그런 개똥같은 이상한 짓거리는 확실하게 징계해야죠
03.12
7

리멤버 회원이 되면 21개의 모든 댓글을 보실 수 있습니다

로그인
회원가입
김커뮤니티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BEST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회원 가입 하고 보다 쉽게 같은 일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2020.07.01
154
김커리어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 중
BEST리멤버 회원을 위한 경력 관리 서비스, 리멤버 커리어를 소개합니다. 당장 이직 생각이 없어도, 좋은 커리어 제안은 받아보고 싶지 않으신가요? <리멤버 커리어>는 리멤버에서 새롭게 출시한 회원님들을 위한 경력 관리 서비스 입니다. 능력있는 경력직 분들이 <리멤버 커리어>에 간단한 프로필만 등록해두면, 좋은 커리어 제안을 받아 볼 수 있습니다. 단 1분의 투자로 프로필을 등록해두기만 하면, 기업인사팀이나 헤드헌터가 회원님께 꼭 맞는 제안을 직접 보내드립니다. 지금 바로 <리멤버 커리어>에 프로필을 등록하고, 새로운 기회를 만나보세요!
2020.07.01
21
이 게시판의 최신 글
대표전화 : 02-556-4202
06235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5,6,9층
(역삼동, 포스코타워 역삼) (대표자:최재호)
사업자등록번호 : 211-88-81111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2016-서울강남-03104호
| 직업정보제공사업 신고번호: 서울강남 제2019-11호
| 유료직업소개사업 신고번호: 2020-3220237-14-5-00003
Copyright Remember & Company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