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3개월 전 통보 조항 때문에 환승이직이 어려울까요?

03월 12일 | 조회수 489
알공이

안녕하세요 3년차 직장인입니다 현회사는 퇴사 3개월 전 통보하라고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데 환승이직(퇴사 후 바로 이직…)을 희망하고 있어서 이력서를 업데이트 중입니다 ㅠㅠ 만약 새로운 회사에서 이직 제안을 받더라도 최소 3개월에서 4개월은 기다려 달라고 해야 할 텐데 이를 좋지 않게 생각하진 않을까 고민이네요… ㅜㅠ 미리 퇴사를 알리고 이직처를 찾아야 할까요? 아니면 이직처가 정해지면 3개월 후 퇴사한다고 말하는 게 나을까요?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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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매운사이다
    억대연봉
    03월 13일
    1개월전 통보도 도의 적인 내용일 뿐 강제사항이 아닙니다. 직원은 사실 오늘 사표내고 내일 안나와도 회사에서 걸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1개월전 통보도 도의 적인 내용일 뿐 강제사항이 아닙니다. 직원은 사실 오늘 사표내고 내일 안나와도 회사에서 걸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수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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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회원 가입 하고 보다 쉽게 같은 일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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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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