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은 법정수당 입니다. 회사가 연차촉진제도를 구실로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퇴사할때 모두 청구 하시면 됩니다. (3년 까지 소급 가능) * 회사가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1차 연차촉진: 7월이 시작되기 전 10일이내, 근로자에게 잔여연차 개수 서면으로 알려주기, 근로자에게 연차 서면으로 사용계획 받기. 2. 11월이 시작되기 전, 회사가 근로자에게 잔여 연차 개수 서면으로 알려주고, 근로자에게 연차 서면으로 사용계획 받기. 3. 남은 2개월 동안 근로자가 정해진 날에 연차를 사용하지 않으면 해당일에 회사는 근로자에게 노무수령거부 의사 표시 하기. 위 회사가 근로자에게 연차수당을 주지 않기 위해서는 위 세가지 모두 제때 적합한 방식으로 해야 합니다. 1, 2번은 하는 건 봤어도 3번 하는 회사 본적 없음. 그리고 사실 일이 있어서 휴가를 못가는 건데 회사가 노무수령 거부할 가능성 없음. 연차수당 꼭 챙기시고 행복하세요.
인사/HR
회사가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은 것.
25년 03월 10일 | 조회수 4,287
L
LA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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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주4일제기원
25년 03월 17일
꼭받아야죠
꼭받아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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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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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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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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