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커리어

근무지 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 퇴사하려고할때 사유요

25년 03월 09일 | 조회수 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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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서울 변두리로 회사가 이사를 가서 출퇴근시간이 4시간에 육박하게 되는데요 알아보니 실업급여 신청을 할 수가 있더라구요 실업급여 조건은 인터넷으로 알아보니 근무지 이전으로 인해 출퇴근 시간이 늘어나 (3시간이상) 비자발적인 사유로 인해 퇴사하게 되는 경우에 신청이 된다고 했구요 피보험단위기간 조건도 충족됩니다 다만 이런 경우에 회사쪽에 어떻게 말을 해야 하나요?? ‘근무지 이전때문에 회사가 너무 멀어져서 그만두고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한다’ 라고 말을 해도 되는건가요? 회사측에서도 퇴사 사유에 거리가 멀어짐에따라 출퇴근이 곤란하다~ 와 관련된 내용으로 적어줘야한다고 알고있는데 회사가 협조를 안 해줄수도 있나요?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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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시츠키모
    25년 03월 11일
    회사에는 솔직하게 얘기 하는게 좋을 것 같아요. 사직서 내용에는 사업장 이전으로 인해 출퇴근이 힘듦. 이런식으로 써주고, 회사에서 4대보험 신고시 이직확인서도 저런내용으로 작성해서 신고해줘야 됩니다. 이직확인서 제출이 되어야 실업급여 신청도 가능하구요. 회사에서 저 내용으로 신고해도 불이익 없습니다(ex.정부지원금 등)
    회사에는 솔직하게 얘기 하는게 좋을 것 같아요. 사직서 내용에는 사업장 이전으로 인해 출퇴근이 힘듦. 이런식으로 써주고, 회사에서 4대보험 신고시 이직확인서도 저런내용으로 작성해서 신고해줘야 됩니다. 이직확인서 제출이 되어야 실업급여 신청도 가능하구요. 회사에서 저 내용으로 신고해도 불이익 없습니다(ex.정부지원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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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회원 가입 하고 보다 쉽게 같은 일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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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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