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 퇴근 후 알바나 배달 등을 할까 하는데 불이익 있을까요?

03월 06일 | 조회수 360
은 따봉
소미옴

시간 될 때 퇴근 후 1시간 - 2시간 알바나 배달 등을 할까 하는데 회사에서 뭐라고 할까요? 일정 금액을 넘으면 안 된다는 글을 본거 같아서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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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이스미겔
    03월 07일
    서울고등법원 2002.7.4 선고 2001누 13098판결 내용 참고하시면 됩니다. 취업규칙에 기재되어 있다하더라도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한 것입니다. 다만, 작성자분께 의견드리고자 하는 것은 사내에서 한다고 말씀을 절대하지 마시라는 의미입니다. 예전 경험 후배직원 정규시간 일다하고 오토바이 택배(하루 2~3시간씩) 하였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02.7.4 선고 2001누 13098판결 내용 참고하시면 됩니다. 취업규칙에 기재되어 있다하더라도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한 것입니다. 다만, 작성자분께 의견드리고자 하는 것은 사내에서 한다고 말씀을 절대하지 마시라는 의미입니다. 예전 경험 후배직원 정규시간 일다하고 오토바이 택배(하루 2~3시간씩)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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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회원 가입 하고 보다 쉽게 같은 일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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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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