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구조조정에서 50% 연봉삭감 양보했더니... 2달 지나고 2차 구조조정에서 권고희망퇴직으로 나가라고 하는데... 위로금, 퇴직금을 삭감된 연봉 기준으로 한다는... 이 무슨 이럴거면 1차때 3개월치 받고 나갔지 그리고 위로금 1개월치 준다는데... 장난하나? 오늘 어디서 컨설팅 받았는데 1개월치 위로금은 법적으로 당연한거라고 나와 있다는데... 물론 위로금이라는 명목이 아니고 휴업수당인지 먼지로... 그렇게 본다면 위로금이 없다고 보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1개월치 위로금이라는건? 혹시 관련 법 아시는분???
말이 희망퇴직이지 권고사직이네요... 위로금 질문
03월 06일 | 조회수 1,211
a
astrofin
댓글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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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고요한산
억대연봉
04월 02일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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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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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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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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