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가

은행 등 금융기관의 근저당권설정등기 전자신청으로 하시는 분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20년 08월 27일 | 조회수 771
순리대로살자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전자신청)과 동시에 접수하는, 금융기관을 근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을 전자신청(인터넷 등기소) 업무 하시는 분들에게 여쭙니다. 인터넷 등기소의 다른 자격자들 사이의 연건 신청 기능이 제대로 구현되지 않은 현재의 상황에서 어떤 방식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 연건 전자신청 하시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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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리대로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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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년 08월 31일
    답변 감사합니다. 자격자 A가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전자신청으로 해야할 사정이 있어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전자신청으로 하는 경우 자격자 B가 근저당권설정등기 신청을 서면 또는 이폼으로 연건신청 할 수 밖에는 없다는건지요(소유권이전등기 접수번호는 A가 전자신청 접수 후 B에게 알려줌)?
    답변 감사합니다. 자격자 A가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전자신청으로 해야할 사정이 있어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전자신청으로 하는 경우 자격자 B가 근저당권설정등기 신청을 서면 또는 이폼으로 연건신청 할 수 밖에는 없다는건지요(소유권이전등기 접수번호는 A가 전자신청 접수 후 B에게 알려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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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회원 가입 하고 보다 쉽게 같은 일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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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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