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건축

내화구조 건축법 시행령 변경으로인한 문의

20년 08월 27일 | 조회수 1,274
좀바

건축법 시행령 내화구조관련 법 변경을 인한 문의 저는 강당 지붕판넬 시공하는 회사의 직원입니다. 최근데 건축법시행령 제56조 개정으로 인한 [주요구조부와 지붕은 내화구조로 해야 한다.]에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제품이 지붕판넬인데 현재 관련하여 내화판넬제품이 없습니다. 단열재는 그라스울을 사용하고 일반적인 샌드위치판넬이 아닌 흡음데크위에 거멀접기 강판을 시공하는 공법입니다. 내화판넬이 현재 시중에 없는데 니 법규적으로 [주요구조부와 지붕은 내화구조로 해야 한다.]에 해당되는 지붕을 어떻게 법을 풀어야될 지 모르겠습니다.

댓글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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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탄
    20년 08월 31일
    저도 내화뿜칠로 시공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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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회원 가입 하고 보다 쉽게 같은 일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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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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