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이직 성공하여 곧 퇴사를 할 예정인인 직장인 n년차입니다.
다만 예정퇴사일이 입사일 직후인데, 이럴경우 매년 충전되는 연차 15일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거해서 (퇴사 후 잔여 휴가 태우기던 돈으로 받던) 혹시 이런 경험하신 분들 계실까해서 질문 올립니다.
퇴사직전 충전되는 연차 행사 가능 여부
02.26 00:14 | 조회수 948
모짜치즈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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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불가입니다. 연차는 기본적으로 앞으로 1년 근무할거란걸 전제로 주는 것이기에... 연차소진 그런 생각 하지 않으시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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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아닙니다. 연차는 앞으로의 근무예정이 아닌, 전년도 만근(80% 이상 근무)에 대한 보상으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퇴사예정이더라도 1년이 지나면 연차가 다시 발생하고, 그 연차는 다 소진하지 않으면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사용촉진제로 연차수당 주지 않고 소멸시키는 회사더라도 퇴사시에는 잔여연차에 대해서는 수당 지급을 해야 합니다.
퇴사가 잦은 회사의 경우 연차수당 지급으로 인건비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걸 싫어해서 잔여연차 소진을 강압적으로 권유하기도 합니다.
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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