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직전 충전되는 연차 행사 가능 여부

02월 26일 | 조회수 965
모짜치즈밥

이번에 이직 성공하여 곧 퇴사를 할 예정인인 직장인 n년차입니다. 다만 예정퇴사일이 입사일 직후인데, 이럴경우 매년 충전되는 연차 15일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거해서 (퇴사 후 잔여 휴가 태우기던 돈으로 받던) 혹시 이런 경험하신 분들 계실까해서 질문 올립니다.

댓글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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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똘게장
    03월 05일
    남은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해야해요 법적으로요
    남은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해야해요 법적으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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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회원 가입 하고 보다 쉽게 같은 일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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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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