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커리어

경력직 처우협의 시 작성한 희망연봉보다 상향협의 가능할까요?

25년 02월 25일 | 조회수 1,571
팥죽안의새알

안녕하세요 한 회사에만 오래 근무했고, 어쩌다보니.. 경력직다운 이직 처우 협의를 해본 적이 없어 선배님들께 도움을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이력서에 정말 정직하게 계약급여를 쓰고, 희망연봉은 최소한으로 받고 싶은 금액을 작성하였습니다. 여기서 처우 협의 시 상향으로 조정하여 연봉을 다시 제시하여 협상 가능할까요? 또 한 현금성 복지는 어떻게 근거해야할까요? 미리 조언 감사드립니다.

댓글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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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은별
    25년 02월 26일
    면접 들어가기 전에 내가 희망하는 최대치와 최소치를 마음속으로 정하고, 일단 최대치 제시하시고 못 맞춰준다고 하면 얼마까지 가능하냐 거꾸로 물어보시고, 맘속의 수준에 근접하면 받아들이시고 아니면 안된다고 하세요. 일단 굽히고 들어가서 조정요구하는거는 완전 비추
    면접 들어가기 전에 내가 희망하는 최대치와 최소치를 마음속으로 정하고, 일단 최대치 제시하시고 못 맞춰준다고 하면 얼마까지 가능하냐 거꾸로 물어보시고, 맘속의 수준에 근접하면 받아들이시고 아니면 안된다고 하세요. 일단 굽히고 들어가서 조정요구하는거는 완전 비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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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회원 가입 하고 보다 쉽게 같은 일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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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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