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12월 급여를 이지급 하였는데, 연말정산 원천징수에는 포함해서 날라왔네요... 이게 정상인가요? 나중에 지급하려는거라면 회사 재량인건가요? 혹시 불법은 아닌가요?
24년도 급여를 3개월치를 못받았는데 연말정산에는 포함되는것이 정상인가요?
02월 25일 | 조회수 343
차
차칸개ㅎ
댓글 2개
공감순
최신순
룩
룩킹포파라다이스
02월 26일
닉네임이 재밌습니다. 이건 저도 알아두고 싶은 부분이이라서 GPT에게 물어봤더니 아래와 같은 결론을 알려줬습니다. 상세 내용이 더 있는데 "2025년에 지급할 예정이라면 당해년도에 원천징수 반영하는 것이 정상"이라는 부분 외에는 너무 길어서 간략히 줄인 부분만 공유 드릴게요.
결론
• 미지급 급여를 연말정산 소득에 포함한 것은 비정상적
• 급여를 실제로 받지 않았다면 원천징수 대상이 될 수 없음
• 회사가 지급을 미룬 채 세금 공제했다면 국세청 신고 오류 가능성이 큼
• 미지급 급여가 계속될 경우, 노동청 신고(임금체불) 및 국세청 정정 요청 필요
🚨 즉, 불법 소지가 크므로 회사에 공식적으로 문의 후, 필요하면 국세청 및 노동청 신고도 검토해야 합니다.
(수정됨)
...더보기답글 쓰기
0
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회원 가입 하고 보다 쉽게 같은 일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회원 가입 하고 보다 쉽게 같은 일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답글 쓰기
0
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답글 쓰기
0
추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