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입사한 신입입니다 입사하고 근로계약서 작성하는데
저는 A 회사로 면접보고 입사했는데 계약서 쓸때 회사측에서 B회사 소속으로 계약서 작성하자고 하더라고요
참고로 A회사는 5인 이상, B회사는 5인미만 사업장입니다...
안그래도 너무 찜찜해서 저한테 오는 불이익은 없냐 라고 물어봤는데
B회사로 계약서 쓰는 이유를 알려주면서 연차나 야근수당같은건 다른 직원들이랑 똑같이 대할거니 걱정말라고 너무 불안하면 메일로 증거자료도 남겨준다고 하더라구요...
B회사로 계약서 작성해도 괜찮을까요? 혹시 거절한다면 어떤식으로 얘기해야할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ㅠ
다른 회사 소속으로 근로계약서 작성
02.24 14:21 | 조회수 816
함부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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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멤버
BEST채용 공고와 근로계약의 사업주가 다른점은 허위 공고로 생각되네요 5인 미만 사업장의 불이익도 크고요
02.24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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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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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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