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당시 함께 근무했던 동료의 증언만으로 인정이 가능할까요? 녹취같은건 없습니다. 두세명 혹은 그 이상의 일관된 증언이라면 가능할지요? 2. 직장내괴롭힘법이 생기기 전 일이라면 해당이 안되는건가요? 이 법이 2019년부터 시행되었는데 그 전 일이라면요?
회사생활🎁
직장내괴롭힘 증언만으로도 인정이 가능할까요?
25년 02월 23일 | 조회수 1,293
마
마운틴바이커
억대연봉
댓글 3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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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ddk
25년 02월 24일
직장내괴롭힘 신고해서 인정받은 경험 있습니다. 형사법도, 민사법도 아니라서 그저 피해자의 한풀이용 정도입니다.
증언만으로는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주변인들은 도움 주지않습니다(불똥튈까봐)
혼자서 신고서 및 증거자료 채우셔야할겁니다.
저는 메일, 기안, 동료와의 채팅 으로 증거제출했고 10가지 중 4가지 인정받았습니다.
무료노무상담 이메일로 자문받아 진행하실 수 있을겁니다.
직장내괴롭힘 신고해서 인정받은 경험 있습니다. 형사법도, 민사법도 아니라서 그저 피해자의 한풀이용 정도입니다.
증언만으로는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주변인들은 도움 주지않습니다(불똥튈까봐)
혼자서 신고서 및 증거자료 채우셔야할겁니다.
저는 메일, 기안, 동료와의 채팅 으로 증거제출했고 10가지 중 4가지 인정받았습니다.
무료노무상담 이메일로 자문받아 진행하실 수 있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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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
wayway
25년 04월 29일
안녕하세요 무료 노무상담 어디 통해서 받을 수 있을까요? 도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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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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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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