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생산직 최종합격후 수습재직중인데 경력기간에 실수를 한게 있는데 말씀못드리고 입사했다가 경력 허위기재는 해고사유라고 들어서 회사에 지금이라도 말해야할까 고민중입니다. 호봉이 인정되는 관련경력은 아니고 총 7개월씩 두군데 직장을 다녔는데 이게 퇴직일 계산을 잘못해서 한달씩 2개월이 부풀려진 상황인데요. 월단위까지만 적게 되어있었고 짧게는 2주 길게는 두달정도 길게 기재된 상황입니다. 문제는 서울에 위치한 본사에서도 이력서를 가지고 있다는건데요. 혹시 현재 근무중인 사업장이나 본사에서 추후에 이 사실을 인지한다면 징계해고나 법적 문제를 삼을 수도 있을까요? 양심상 자진퇴사해야하는지 고민입니다.
생산/제조
신입사원으로 재직중인데 경력사항에 오기재를했습니다.
25년 02월 21일 | 조회수 2,498
고
고민하는인생
댓글 2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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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모두 행복하십쇼
25년 02월 23일
대기업이면 이미 국민연금공단 4대보험 이력 다 보고 결정했을텐데 너 무 걱정하지마세욘~~ ㅋㅋㅋ
대기업이면 이미 국민연금공단 4대보험 이력 다 보고 결정했을텐데 너 무 걱정하지마세욘~~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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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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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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