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이너

직장내괴롭힘 신고할 수 있을까요

25년 02월 20일 | 조회수 367
휘카레ㅔㅔㅔ

직장내 괴롭힘 신고할 수 있을까요. 증거는 없는데 동료들 진술밖에는 안되겠내요. 지금 회사다니면서 정신과 2번 다녔어요.(현재도 다니는중) 1. 정신적 괴롭힘 (모욕·명예훼손·왕따 등) • 공개적인 자리에서 지속적으로 모욕하거나 험담하는 경우 • 업무 성과와 무관하게 반복적으로 인격을 비하하는 발언을 하는 경우 • 특정 직원을 따돌리거나 고립시키는 행위 (대화 배제, 회의 제외 등) •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리는 경우 3. 업무상 괴롭힘 (부당한 업무 지시·차별 등) • 명백히 수행하기 어려운 업무를 반복적으로 부여하는 경우 • 지속적으로 중요 업무에서 배제하거나 의도적으로 업무를 주지 않는 경우 4. 사적 지시 및 사생활 침해 • 업무와 무관한 사적인 일을 강요하는 경우 (예: 개인적인 심부름) • 근무시간 외에도 지속적인 연락 및 업무 지시를 강요하는 경우 +회사 이익을 위한 여러개 법인 소속이동으로 최근 대출도 안나왔어요. (양사 1년 미만 재직으로 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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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년 02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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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회원 가입 하고 보다 쉽게 같은 일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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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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