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퇴사하겠다고 이야기 했는데 이야기 한 당일날 팀장이 오늘부터 그만두라고 했다는데.. 퇴사자는 다음주까지해서 2월달 채우고 나가고 싶다고 이야기했는데 그럴필요 있냐 오늘까지만 하고 그만두라고 이야기했다는데 이거 불법아닌가요??? 계속 지금 나가라고 하고 있다내요.. 잘몰라서 정보좀 알고싶습니다.
퇴사 질문
02월 19일 | 조회수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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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하지못해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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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월 19일
1. 해고예고수당
- 회사는 근로자를 해고할때는 1달전 통보가 원칙임. 단, ‘내일부터 나오지 마세요. 월급은 한달치 더 드릴게요’ 라고 하면 가능함. 이것이 해고예고수당임.
2. 퇴사일 협의
- 퇴사일은 근로자와 사측간의 협의로 이루어져야 하지만, 협의가 안될 경우 노동부에 신고하면 근로자 의견이 우선함. 하지만, 해고예고수당이나 위로금 조금 더 받아내는 것이 현실임. (보통 노동부에 들고오는 건은 나는 3주후에 나가겠다하는데 회사에서 인수인계랑 사람 뽑는기간 포함 두달은 더 다녀야 한다고 옥신각신하는게 우선이고, 근로자가 먼저 퇴직의사를 밝히고 나서 ‘그럼 내일부터 나오지 마라’ 한거면 ’해고예고수당 받은거 확인하고 우선순위가 떨어짐)
3. 근로자가 원하는 퇴사일은 2주후인데 사측에서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하면 법적으로는 부당해고가 됨. 실업급여도 수령 가능함. ’법적으로는’
1. 해고예고수당
- 회사는 근로자를 해고할때는 1달전 통보가 원칙임. 단, ‘내일부터 나오지 마세요. 월급은 한달치 더 드릴게요’ 라고 하면 가능함. 이것이 해고예고수당임.
2. 퇴사일 협의
- 퇴사일은 근로자와 사측간의 협의로 이루어져야 하지만, 협의가 안될 경우 노동부에 신고하면 근로자 의견이 우선함. 하지만, 해고예고수당이나 위로금 조금 더 받아내는 것이 현실임. (보통 노동부에 들고오는 건은 나는 3주후에 나가겠다하는데 회사에서 인수인계랑 사람 뽑는기간 포함 두달은 더 다녀야 한다고 옥신각신하는게 우선이고, 근로자가 먼저 퇴직의사를 밝히고 나서 ‘그럼 내일부터 나오지 마라’ 한거면 ’해고예고수당 받은거 확인하고 우선순위가 떨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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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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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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