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시 질문

02월 19일 | 조회수 2,531
전하지못해미안해

회사에서 퇴사하겠다고 이야기 했는데 이야기 한 당일날 팀장이 오늘부터 그만두라고 했다는데.. 퇴사자는 다음주까지해서 2월달 채우고 나가고 싶다고 이야기했는데 그럴필요 있냐 오늘까지만 하고 그만두라고 이야기했다는데 이거 불법아닌가요??? 잘몰라서 정보좀 알고싶습니다.

댓글 24
공감순
최신순
    굿
    굿초이스
    02월 19일
    본인이 퇴사의사를 밝힌 시점에서 자발적 퇴사는 성립합니다. 기간은 근로자가 정하는거긴한데 회사입장에서는 협상을하는거죠 인건비줄일려고요
    본인이 퇴사의사를 밝힌 시점에서 자발적 퇴사는 성립합니다. 기간은 근로자가 정하는거긴한데 회사입장에서는 협상을하는거죠 인건비줄일려고요
    답글 쓰기
    9
    헬렌
    02월 24일
    2222222
    2222222
    0
    뚱인데
    02월 26일
    3333
    3333
    0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회원 가입 하고 보다 쉽게 같은 일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회원 가입 하고 보다 쉽게 같은 일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답글 쓰기
    0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답글 쓰기
    0
추천글
대표전화 : 02-556-4202
06235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5,6,9층
(역삼동, 포스코타워 역삼) (대표자:최재호, 송기홍)
사업자등록번호 : 211-88-81111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2016-서울강남-03104호
| 직업정보제공사업 신고번호: 서울강남 제2019-11호
| 유료직업소개사업 신고번호: 2020-3220237-14-5-00003
Copyright Remember & Company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