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취준생입니다 회사에 2차면접을 보러 갔는데 실무테스트로 A:4안 / B:10안 이틀 안에 총 14개의 시안을 받고 싶어하시더라고요 이틀 동안의 작업 수당은 주신다고(제 직전 연봉을 시급으로 나눠 주신다고함) 하셔서 오케이 했어요 양이 너무 많으면 B안은 안해도 된다고도 하셨고요 그런데 집에와서 막상 발주서를 받으니 A:5안 / B: 22안 총 27개의 시안을 작업해야 했습니다 당연히 이틀안에 끝낼 수 없는 분량이라 총 10개 작업하여 전달 드렸더니 돈을 다 못주겠다고 하시네요. 자기들이 원한 양을 맞추지 못햇다고요 ; 월요일에 연락준다고 하셔놓고 연락도 없으시고 이런 경우 노동청에 신고 가능할까요? 문자, 전화 (녹음) 내역은 있고 계약서는 딱히 쓰지않았는데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심지어 불합격처리하고 재가 작업한 이미지는 실사용 한다고 하시네요..;
디자이너
실무테스트 급여 미지급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을까요?
25년 02월 18일 | 조회수 511
꾸
꾸꾸
댓글 1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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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
달밤에시위중
25년 02월 25일
개양아치 제가 다 화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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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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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05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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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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