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도소매 업 입니다.
특별한 특허기술,레시피,제품개발 을 하는게 아닌
총판에서 물건(기성품)을 가져와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저는 물건 영업이 아닌 사람 영업을 해왔기에 퇴사후에도 도와주는곳도 많고 견적서 요청 고객도 많았습니다.
기존회사 고객사에서도 연락이 많이 왔고 계약한곳도 있습니다.(기존업체와 계약기간 종료후)
기존회사에서는 제가 근무기간동안 취득한 영업기밀로 단가영업을 한다 판단되어
부정경쟁방지법,영업보호비밀 문건을 내세워 고소한다 하는데 이거 법적 효력이 있을까요?
맨땅 영업할때
1)고객사 니드 파악
2)고객사 현재 사용정보파악
3)고객사 현재 사용비용파악
4)고객사가 준 취득정보로 제안서 제출입니다.
이모든정보는 머리속에 저장이 되는데.. 답답하네요.
결과적으로 정보를 알고 덤벼도 영업이 잘되어 있으면 담당자가 쳐다도 안볼텐데..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퇴사 후 자영업 하면서 기존고객사 영업에 따른 손해배상?
02.15 04:49 | 조회수 3,669
세월네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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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디66
BEST이전 회사에서 서명 했으면, 변호사와 상의 하는것이 좋을것 같아요. 큰 섹터에서는 그럴수 없지만, 모든 내용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변호사와 상의 해야 합니다. 워낙, 무형의 영업권에 대한 부분들이 강조 되는 시대라서요.
02.1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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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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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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