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도소매 업 입니다. 특별한 특허기술,레시피,제품개발 을 하는게 아닌 총판에서 물건(기성품)을 가져와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저는 물건 영업이 아닌 사람 영업을 해왔기에 퇴사후에도 도와주는곳도 많고 견적서 요청 고객도 많았습니다. 기존회사 고객사에서도 연락이 많이 왔고 계약한곳도 있습니다.(기존업체와 계약기간 종료후) 기존회사에서는 제가 근무기간동안 취득한 영업기밀로 단가영업을 한다 판단되어 부정경쟁방지법,영업보호비밀 문건을 내세워 고소한다 하는데 이거 법적 효력이 있을까요? 맨땅 영업할때 1)고객사 니드 파악 2)고객사 현재 사용정보파악 3)고객사 현재 사용비용파악 4)고객사가 준 취득정보로 제안서 제출입니다. 이모든정보는 머리속에 저장이 되는데.. 답답하네요. 결과적으로 정보를 알고 덤벼도 영업이 잘되어 있으면 담당자가 쳐다도 안볼텐데..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퇴사 후 자영업 하면서 기존고객사 영업에 따른 손해배상?
02월 15일 | 조회수 3,687
세
세월네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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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영업직이란
02월 28일
자료를 반출한게 있으면 문제가 됩니다. 업체리스트나 단가표등. 그렇지.않다면. . 회사에서 소송걸고 귀찮게 하는정도. 그런데 이게 문제가. .시간이 잡아먹거든요. 비용과 이게 독립후 초기 자리잡는기간에 너무 많은
손실을 유발합니다..
자료를 반출한게 있으면 문제가 됩니다. 업체리스트나 단가표등. 그렇지.않다면. . 회사에서 소송걸고 귀찮게 하는정도. 그런데 이게 문제가. .시간이 잡아먹거든요. 비용과 이게 독립후 초기 자리잡는기간에 너무 많은
손실을 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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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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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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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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