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선생님들이 많으실것같아 문의드립니다 52시간 포괄임금으로 계약하는 회사인데, 주 52시간 이상 근무시에는 초과분에 대한 수당을 줘야하는것이 맞나요..? 저희 hr에서는 그리고 그 초과시간을 자체조정해서 52시간 미만으로 맞추던데.. 이게 수당지급을 안하려고 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초과근무수당 관련문의
02월 11일 | 조회수 1,836
우
우가우가012
댓글 3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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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인사노무K
02월 11일
안녕하세요. 실근로시간이 주52시간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52시간 초과근무 위반 여부와는 별개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회사 HR부서에서는 주52시간을 초과한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한 이력이 남아 있다면 주52시간 초과근무 위반하였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라 미만으로 맞추려고 하거나, 주52시간 초과하여도 초과근무로 인정하지 않으려늠 경향을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한 취지로 최대한 조정해서 맞추려고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 52시간을 초과하지 않고, 별도 수당을 주지 않으려는 2가지 관리 포인트를 잡고 운영하는 게 아닐까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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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우가우가012
02월 11일
조정을 임의로 하는건 불법인가요?
조정을 임의로 하는건 불법인가요?
0
인
인사노무K
02월 11일
음. 임의로 조정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조정한다는 말씀이실까요?
음. 임의로 조정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조정한다는 말씀이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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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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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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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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