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4조2교대근무로 근무조를 짜고있습니다 주야12시간 교대근무로 4일근무 2일휴무 이렇게 적용하는데 시급계산시 근무일이 ㅈ주말(토,일,공휴일)인 경우 시급산정시 주말근무로 산정해야하나요?
4조2교대 365근무교대 휴일수당적용 여부
02월 11일 | 조회수 279
찌
찌후쭈아
댓글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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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미
에스엠컴퍼니
02월 12일
주5일 근무 평일 휴무로 바뀔것 같고
휴무 로테이션이면 국경일 공휴일 제외 휴일근무수당은 해당 없는 걸로 압니다
주5일 근무 평일 휴무로 바뀔것 같고
휴무 로테이션이면 국경일 공휴일 제외 휴일근무수당은 해당 없는 걸로 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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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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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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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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