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커리어

투표 연봉협상 후 이직시 인상된 연봉으로 협상 될까요?

25년 02월 09일 | 조회수 1,024
f
fjkpswqw

얼마 전 연봉 협상을 해서 이번달 급여부터 인상된 연봉으로 지급받을 예정입니다. 그런데 곧 이직할 예정이라서요, 이직할 회사와 연봉협상할 때 인상된 연봉으로 협상이 가능할까요? 주변에서는 최소한 3개월은 그 급여로 받아야 인정된다고 하는데.. 사실인지요? 업계는 금융쪽입니다.

댓글 10
공감순
최신순
    호에엥12
    25년 02월 09일
    인상된 급여 이유가 있으니 한달만 받았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상된 급여 이유가 있으니 한달만 받았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답글 쓰기
    0
    지금 바로 리멤버 회원이 되어
    모든 댓글을 확인하세요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회원 가입 하고 보다 쉽게 같은 일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회원 가입 하고 보다 쉽게 같은 일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답글 쓰기
    0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답글 쓰기
    0
추천글
대표전화 : 02-556-4202
06235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5,6,9층
(역삼동, 포스코타워 역삼) (대표자:최재호, 송기홍)
사업자등록번호 : 211-88-81111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2016-서울강남-03104호
| 직업정보제공사업 신고번호: 서울강남 제2019-11호
| 유료직업소개사업 신고번호: 2020-3220237-14-5-00003
|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 신고번호: F1200020240004
Copyright Remember & Company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