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시 월차소진

02월 08일 | 조회수 1,791
S
SPACE A

입사는 작년 1월 10일이고 퇴직은 2월말에 진행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직원이 만 1년이 되었다고, 새롭게 생긴 연차 15일을 전부 소진한다고 계산하여 2월 10일까지 출근하고 남은 날짜는 근무한것으로 하고 2월 28일자라고 합니다. 이것이 맞는 계산법인가요? 잘 몰라서.. 이미 마음 떠난 직원이라 붙잡고 싶지는 않지만, 그래도 후임자를 뽑을수 있는 시간이나 여유는 있어야 하는데, 기존 동료들의 업무부담은 생각지 않고 본인만 생각하니 아쉽네요

댓글 25
공감순
최신순
    2
    2Pro
    02월 08일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의 후불 개념으로 지급되는 것 입니다. 즉 2024-01-10 입사 ~ 2025-02-28 퇴사 시 직원에게 부여되는 연차휴가는 26.0일 입니다. (아래 내용의 a+b 입니다.) 1개월미만 근로자에게 한 달 만근 시 부여되는 연차 11.0일(a) 1년 만근 시(2025-01-11부) 부여되는 법정 연차휴가 15.0일(b) 미 사용 연차휴가는 소진하지 않았을 때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합니다. 아래 페이지(노동OK 연차휴가계산기)를 참고해보세요.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의 후불 개념으로 지급되는 것 입니다. 즉 2024-01-10 입사 ~ 2025-02-28 퇴사 시 직원에게 부여되는 연차휴가는 26.0일 입니다. (아래 내용의 a+b 입니다.) 1개월미만 근로자에게 한 달 만근 시 부여되는 연차 11.0일(a) 1년 만근 시(2025-01-11부) 부여되는 법정 연차휴가 15.0일(b) 미 사용 연차휴가는 소진하지 않았을 때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합니다. 아래 페이지(노동OK 연차휴가계산기)를 참고해보세요.
    ...더보기
    답글 쓰기
    9
    2
    2Pro
    02월 08일
    다만,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적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필요가없으니 이점은 참고하시는것이 좋겠습니다
    다만,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적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필요가없으니 이점은 참고하시는것이 좋겠습니다
    0
    데빌진
    02월 14일
    .
    .
    0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회원 가입 하고 보다 쉽게 같은 일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회원 가입 하고 보다 쉽게 같은 일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답글 쓰기
    0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답글 쓰기
    0
추천글
대표전화 : 02-556-4202
06235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5,6,9층
(역삼동, 포스코타워 역삼) (대표자:최재호)
사업자등록번호 : 211-88-81111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2016-서울강남-03104호
| 직업정보제공사업 신고번호: 서울강남 제2019-11호
| 유료직업소개사업 신고번호: 2020-3220237-14-5-00003
Copyright Remember & Company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