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는 작년 1월 10일이고 퇴직은 2월말에 진행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직원이 만 1년이 되었다고, 새롭게 생긴 연차 15일을 전부 소진한다고 계산하여 2월 10일까지 출근하고 남은 날짜는 근무한것으로 하고 2월 28일자라고 합니다. 이것이 맞는 계산법인가요? 잘 몰라서.. 이미 마음 떠난 직원이라 붙잡고 싶지는 않지만, 그래도 후임자를 뽑을수 있는 시간이나 여유는 있어야 하는데, 기존 동료들의 업무부담은 생각지 않고 본인만 생각하니 아쉽네요
퇴사시 월차소진
02월 08일 | 조회수 1,791
S
SPACE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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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월 08일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의 후불 개념으로 지급되는 것 입니다.
즉 2024-01-10 입사 ~ 2025-02-28 퇴사 시
직원에게 부여되는 연차휴가는 26.0일 입니다.
(아래 내용의 a+b 입니다.)
1개월미만 근로자에게 한 달 만근 시 부여되는 연차 11.0일(a)
1년 만근 시(2025-01-11부) 부여되는 법정 연차휴가 15.0일(b)
미 사용 연차휴가는 소진하지 않았을 때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합니다.
아래 페이지(노동OK 연차휴가계산기)를 참고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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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월 08일
다만,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적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필요가없으니 이점은 참고하시는것이 좋겠습니다
다만,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적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필요가없으니 이점은 참고하시는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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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데빌진
02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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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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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리멤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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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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