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생활🎁

회사연차 발생 관련 HR, 노무사분들 도와주세요

25년 02월 07일 | 조회수 336
유리벽공

1월 2일 기준으로, 6월까지 근무하고 7월부터 출산휴가 + 육아휴직 사용했습니다. 올해 제가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연차 갯수는 몇개인지 아시는 분 계실까요. 올해 1월 2일 부로 입사 4년차가 되었습니다. 작년에 출산휴가 육휴 빼면 근무기간이 6개월정도 되서 연차가 6개이고, 출산휴가 육휴기간도 인정되면 연차가 16개라서요... HR, 노무사분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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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쌍 따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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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년 02월 07일
    제가 알기로는.. 1. 연차는 전년도 출근일이 80% 이상인 경우 발생 2. 출산전후휴가 90일은 출근으로 간주하므로 문제 없음 3. 육아휴직기간은 회사마다 다르나, 육아휴직으로 인해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보통 이로 인한 연차 삭감을 안함. 3번때문에 회사에 한번 확인해보세요. 저희는 육아휴직 써도 연차 다 나옵니다.
    제가 알기로는.. 1. 연차는 전년도 출근일이 80% 이상인 경우 발생 2. 출산전후휴가 90일은 출근으로 간주하므로 문제 없음 3. 육아휴직기간은 회사마다 다르나, 육아휴직으로 인해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보통 이로 인한 연차 삭감을 안함. 3번때문에 회사에 한번 확인해보세요. 저희는 육아휴직 써도 연차 다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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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리벽공
    작성자
    25년 02월 07일
    오 댓글 감사해요!
    오 댓글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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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회원 가입 하고 보다 쉽게 같은 일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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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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