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개발

전세 집주인의 횡포, 어떻게 해야할까요?

25년 02월 06일 | 조회수 3,135
크리스탈1

아파트 전세 세입자입니다. 거주기간 중 갑자기 권리조사업체로 부터 연락을 받아 집주인이 변경돼서 집주인 정보를 알려달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사전에 집주인에게 어떠한 연락도 없었기에 너무 당황스러운 마음에 연락을 해봤지만 연락이 안 되었습니다. 그러다 이틀 뒤 임대인을 신탁으로 잠시 바꿔놨다고 문자로 답장하고 여전히 전화 통화는 안 되었습니다. 며칠 뒤 통화가 돼서 임대차 만기 전까지 신탁해지하고 되돌려 놓을거라고 하다가 만기가 가까워지니 신탁해지가 어렵다고 문자가 왔습니다. 저는 보증보험이 연장 된다면 2년 더 살고 싶은게 니즈인데, 임대인이 신탁이면 보증보험 연장이 안된다고 하네요. 같은 집 전세금이 1억이상 올라서 갑자기 전세금을 추가 마련해야하고 예정에 없던 이사비와 중개수수료가 발생되는데, 집주인은 신탁해제도 어렵고 이사비 지원도 어렵다고 단호하게 말하네요. 꼼짝없이 나가야하는 상황인데, 이 경우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있을까요? 집주인의 태도가 너무 별로로라 기분이 안 좋네요. 답답한 마음에 올려봅니다.

댓글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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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1121
    억대연봉
    25년 02월 13일
    기존에 있던 권리에서 신탁으로 자산이 넘어간거라, 현재 가지고 있는 대항력은 지속되지만 임대인이 다음 세입자를 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돼 전세금은 못돌려줄 가능성이 매우.높아보이네요. 다음집도 덜컥 전세로 계약하면 보증금을 못받아서 계약이행을 못할 수 있으니 일단 월세로 알아보거나 보증금받고 전세 계약하시기를
    기존에 있던 권리에서 신탁으로 자산이 넘어간거라, 현재 가지고 있는 대항력은 지속되지만 임대인이 다음 세입자를 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돼 전세금은 못돌려줄 가능성이 매우.높아보이네요. 다음집도 덜컥 전세로 계약하면 보증금을 못받아서 계약이행을 못할 수 있으니 일단 월세로 알아보거나 보증금받고 전세 계약하시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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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회원 가입 하고 보다 쉽게 같은 일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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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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