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공정위에서 랑콤, 디올 등이 한 인스타 광고에 제재한 걸 보고 좀 헷갈려서 가이드라인을 찾아봤습니다. 이미 아시는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공정위에선 이렇게 지침을 내리고 있네요. 아래 링크 들어가시면 나옵니다.
가. 광고주와 추천·보증인과의 사이에 추천·보증 등의 내용이나 신뢰도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제적 이해관계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광고주 또는 추천·보증인은 이러한 경제적 이해관계를 공개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추천·보증인이 광고주로부터 현금이나 해당제품 등 경제적 대가를 받고 공동구매를 주선하거나 단순 추천·보증을 해주는 경우 추천·보증 등을 하는 매 건마다 당해 추천·보증 등이 상업적 표시 또는 광고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소비자들이 알 수 있도록 경제적 대가를 받은 사실을 명확히 게재하여야 한다. <경제적 이해관계가 해당 추천·보증 등의 신뢰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 <예시 1> 광고주 홈페이지 신청자 전원에게 지급되는 화장품 샘플을 제공받아 사용한 후 자발적으로 사용후기를 게재한 경우 <예시 2> 대규모 행사(마라톤 등)에 참가하여 참가인 전원에게 지급된 기념품을 받은 후 자발적으로 참가후기를 게재한 경우 <예시 3> 업계전문가 A가 일반인 대상 신제품(향수) 공개행사의 주최측으로부터 참가 기념품(소형 샘플)을 지급받아 사용해본 후 자발적으로 그 후기를 게재한 경우 나.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하는 문구는 해당되는 각 게재물의 처음이나 마지막에 게재물 본문과 구별되게 표시하여야 하며, 글자 크기를 본문보다 크게 하거나, 글자색을 본문과 달리하는 등 소비자가 쉽게 인식하도록 게재하여야 한다. <경제적 이해관계를 명확하게 표시한 사례> <예시 1> 파워블로거 A가 B사의 20만원짜리 살균세척기의 공동구매를 주선하기 위해 자신의 블로그에 추천글을 게재하면서 B사로부터 수수료를 받기로 한 경우⇒ ‘저는 해당제품의 공동구매를 주선하기 위해 추천글을 게재하면서 B사로부터 일정 수수료를 받기로 함’ <예시 2> D회사가 대학생 C에게 회사가 새로 개발한 게임프로그램을 무료로 보내주고 C가 운영하는 게임동호회 카페에 홍보성 이용후기를 게재해 줄 것을 요청한 경우⇒ ‘저는 위 프로그램을 홍보하면서 D사로부터 무료프로그램을 제공받음.’ <예시 3> 저명인사 E가 G사로부터 일정금액을 받고 자신의 트위터에 G사 제품에 대한 홍보성 이용후기를 올린 경우⇒ ‘저는 이 제품을 홍보하면서 G사로부터 현금을 받음’ <예시 4> A포털사이트 이용자 B가 전체 공개된 인터넷 카페 또는 포털사이트의 질의응답 게시판에 C사와 관련된 상품 등의 추천·보증글 또는 답변글을 게재하고 C사로부터 수수료를 받기로 한 경우⇒‘유료광고’, ‘대가성 광고’ <경제적 이해관계를 불명확하게 표시한 사례> <예시 1> 경제적 대가를 받은 사실을 모호하게 게재하는 경우⇒ ‘이 제품은 A사와 함께 함’, ‘이 글은 A사 00제품 체험단으로 진행한 글임’ ‘우연한 기회에 A사의 00제품을 알게 되었어요’, ‘A사 제품을 일주일간 써보게 되었어요’, ‘이 글은 A사의 00제품을 체험한 후 제가 느낀 점을 그대로 작성하였음’ <예시 2> 단순 홍보글로 위장하는 경우⇒ ‘이 글은 정보/홍보성 글임’, ‘이 글은 홍보문구가 포함되어 있음’마케팅
SNS 마케팅에 대한 공정위 지침
19년 11월 26일 | 조회수 305
불
불나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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셔
셔틀버스
19년 11월 26일
오 평소에 궁금하긴 했었는데 가이드라인 정도 있겠거니 하고 안찾아봤었는데
지침으로 등록되어 있었군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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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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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리멤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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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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