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25년 5월 전세계약 만료를 앞둔 청년입니다.
집주인분께 2년 전세 계약 갱신청구권을 사용하겠다고 말씀드리니 5%가 아닌
현재 시세로 올리겠다고 말씀하시네요..
따라서 갱신청구권 사용시 법적으로 정해진 5% 이상은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리니
이기적인 사람과 소통이 힘들다고 문자가 오셨는데 이런 경우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임대인 분들도 집 전세 줄 때 법률 교육 같은거라도 조금 받으시면 좋겠네요..
얼굴 붉히고 싶지않아서 계약때 중개하셨던 중개사분께 연락드려볼까하는데
중개사님이 중간에서 조율을 실제로 해주시기도 하시나요?
비슷한 경험 있으시거나 해결해보신 선배님들 계시면 조언이나 답변 부탁드립니다 ㅜ_ㅜ
전세재계약갱신청구권 - 이유 없는 거절
02.04 06:57 | 조회수 248
두루미두루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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