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재계약갱신청구권 - 이유 없는 거절

02월 04일 | 조회수 267
두루미두루미

안녕하세요 2025년 5월 전세계약 만료를 앞둔 청년입니다. 집주인분께 2년 전세 계약 갱신청구권을 사용하겠다고 말씀드리니 5%가 아닌 현재 시세로 올리겠다고 말씀하시네요.. 따라서 갱신청구권 사용시 법적으로 정해진 5% 이상은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리니 이기적인 사람과 소통이 힘들다고 문자가 오셨는데 이런 경우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임대인 분들도 집 전세 줄 때 법률 교육 같은거라도 조금 받으시면 좋겠네요.. 얼굴 붉히고 싶지않아서 계약때 중개하셨던 중개사분께 연락드려볼까하는데 중개사님이 중간에서 조율을 실제로 해주시기도 하시나요? 비슷한 경험 있으시거나 해결해보신 선배님들 계시면 조언이나 답변 부탁드립니다 ㅜ_ㅜ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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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동 따봉
    loserpoo
    02월 05일
    그냥 무시 ㄱㄱ
    그냥 무시 ㄱ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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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회원 가입 하고 보다 쉽게 같은 일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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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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