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전 체력단련휴가(힐링) 사용 관련 궁금증

01월 30일 | 조회수 2,443
은 따봉
뭐하고살

안녕하세요 이번에 퇴사를 결심하였는데요. 힐링휴가가 5일 나왔다고 하면, 다 사용하고 퇴사해도 상관은 없는 걸까요? 아직 근속연수가 1년이 아니라서 시스템상에 보이는 것만 5일이고 실제 가능한 일수는 다른지 궁금하네요.. 인사팀에 문의하는 게 확실할까..?

댓글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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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 따봉
    보건복지부
    02월 01일
    1년 미만이면 5일 연차로 깔 수 도 있어요. 연차 외 휴가는 1년 만근 가정으로 주는게 대부븐입니다. 복지의 개념이니 담당자에게 꼭 확인해보세요.
    1년 미만이면 5일 연차로 깔 수 도 있어요. 연차 외 휴가는 1년 만근 가정으로 주는게 대부븐입니다. 복지의 개념이니 담당자에게 꼭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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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회원 가입 하고 보다 쉽게 같은 일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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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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