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중인 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장거리 부서이동 사유로 실업급여 받을 수 있고증빙 자료는 모두 있어서고용노동쪽 가서 신청만 하면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습니다. 2월말에 붙은 회사가 있는데거리가 멀어 사실 크게마음은 안갑니다. (마음의 안정을 위해 간다고는 한상태이지만 크게 마음은 안갑니다) 그동안 너무 지쳐서 아직 이월말까지 한달의 기간정도 여유가있는데 그동안 또 면접 볼 기회가 있다면 다른 회사도 볼 예정이지만요. 궁금한건 만약 2월말에 붙은 회사에 재직을 하게되면 예를들한두달 다니고, 마음에 안들면 다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회사생활🎁
실업급여는 재직하면 못받게 되나요?
25년 01월 30일 | 조회수 1,012
b
break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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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월천선한부자
25년 02월 02일
못받습니다.
이직한 회사에서 아마 6개월(180일) 이상 다녀야 하고 부당해고나 권고사직이 인정되고, 기타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충족되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못받습니다.
이직한 회사에서 아마 6개월(180일) 이상 다녀야 하고 부당해고나 권고사직이 인정되고, 기타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충족되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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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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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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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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