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생활🎁

실업급여는 재직하면 못받게 되나요?

25년 01월 30일 | 조회수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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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eakit

재직중인 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장거리 부서이동 사유로 실업급여 받을 수 있고증빙 자료는 모두 있어서고용노동쪽 가서 신청만 하면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습니다. 2월말에 붙은 회사가 있는데거리가 멀어 사실 크게마음은 안갑니다. (마음의 안정을 위해 간다고는 한상태이지만 크게 마음은 안갑니다) 그동안 너무 지쳐서 아직 이월말까지 한달의 기간정도 여유가있는데 그동안 또 면접 볼 기회가 있다면 다른 회사도 볼 예정이지만요. 궁금한건 만약 2월말에 붙은 회사에 재직을 하게되면 예를들한두달 다니고, 마음에 안들면 다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댓글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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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쌍 따봉
    월천선한부자
    25년 02월 02일
    못받습니다. 이직한 회사에서 아마 6개월(180일) 이상 다녀야 하고 부당해고나 권고사직이 인정되고, 기타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충족되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못받습니다. 이직한 회사에서 아마 6개월(180일) 이상 다녀야 하고 부당해고나 권고사직이 인정되고, 기타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충족되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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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회사에서 풀지 못한 고민, 여기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가 풀지 못한 실무적인 어려움, 사업적인 도움이 필요한 적이 있으셨나요? <리멤버 커뮤니티>는 회원님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과 이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입니다. 회원 가입 하고 보다 쉽게 같은 일 하는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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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멤버
    @멘션된 회사에서 재직했었음
    19년 05월 28일
    일하는 사람과 기회를 연결하여 성공으로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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